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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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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고단2426,2009고단498(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신희영

변 호 인

변호사 강호민 외 1인

주문

1. 피고인 4(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 5(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 피고인 3(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1, 3,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 1의, 5일을 피고인 2의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4. 다만, 피고인 4,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1, 2, 3)

가. 피고인들의 이화여자대학교 방문 경위

피고인들은 ☆☆시 ★★동 소재 ▽▽자동차(주) ★★★ 공장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1 및 피고인 2는 수년전부터 위 회사 노조와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간의 교류를 통해 위 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1 및 피고인 2는 2008. 5. 28. ~ 2008. 5. 29.경 위 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불상의 학생들로부터 ‘2008. 5. 31. 학교 개교기념일 행사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니 참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3과 함께 2008. 5. 31. 위 대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5. 31. 10:00경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36 소재 위 대학교 정문에서, 위 대학교 학생 50여명의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지켜본 후 위 학생들과 함께, 대통령 영부인 공소외 35 및 위 학교 총장 공소외 36 등의 참석하에 ‘이화여대 창립 122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위 대학교 대강당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위 학생들은 ‘총장님과 문제 해결’ 등의 구호를 외치고, ‘근 이화의 정신은 죽었다 조’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나. 피고인 2,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31. 10:10경 위 학교 대강당 앞길에 이르러, 대통령 영부인 경호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일부는 정복 착용, 일부는 ‘이화창립 122주년 행사’ 리본을 단 채 사복 착용)이 구호를 외치면서 위 대강당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위 대학교 학생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위 특수기동대 72중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공소외 2(31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팔을 잡아 10미터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 영부인 경호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1의 범행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왜 학교에 와서 이러냐”고 소리치고, 위 특수기동대 72중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공소외 3(2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경호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4, 5, 2)

가. 피고인 4, 5의 공동범행

피고인 4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함) ◇◇◇◇지부 공소외 5 주식회사 지회장이고, 피고인 5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공소외 4 주식회사 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실시한 대량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무기한 고공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008. 10. 15. 04: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205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송전탑 지상 약 40미터지점 간이휴게소에 올라가 “10년 연속 흑자기업 해외투자로 자본유출, 죽어가는 국내 노동자” “정리해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 생존권 쟁취”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널빤지와 비닐 등을 이용한 간이천막을 설치한 후 2008. 11. 13. 14:00경까지 고공농성을 전개하였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점거한 송전탑은 서울 양천구 일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154,000볼트 특고압 송전선이 설치된 곳인데,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인들의 감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위 송전탑의 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선로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업무 및 송전탑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 및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2의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4 등의 고공농성 소식을 전해 듣고 2008. 10. 15. 07:25경 위 송전탑으로 올라가 침낭을 전해주고, 간이천막 설치를 도와주면서 2008. 10. 16. 23:42경까지 제1항의 고공농성에 참가하였고, 2008. 10. 27. 17:05경 위 송전탑으로 다시 올라가 간이천막을 보수하면서 2008. 10. 30. 18:40경까지 위 가항의 고공농성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야간 옥회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공소외 2,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2, 26, 2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3, 28, 29, 30, 31, 32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d 1장), 참고자료 제출(사건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2, 4,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4, 5, 2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3, 12, 3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1, 2, 3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대통령 영부인 경호업무를 담당하던 사복경찰관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중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공무집행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복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그 적법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들은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8. 5. 31. 이화여자대학교에 도착하였을 당시 학교 대강당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그 경호를 위하여 경찰관들이 총장 면담을 요청하며 대강당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학생들을 제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당시 학생들은 중앙 계단을 통해 대강당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정복을 입은 의경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고, 공소외 2, 3이 포함된 사복경찰관들은 학생들의 진행방향 뒤인 계단 아래쪽에서 일렬횡대로 도열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진행방향을 바꾸어 계단 옆 오솔길 쪽을 통하여 대강당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사복경찰관들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학생들을 막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학생들의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사복경찰관인 공소외 2, 3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③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경호에는 그 피경호자의 신분 및 동정이 누설되지 않도록 그 경호 자체에 대하여도 보안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진입을 제지하는 공소외 2, 3이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를 담당하는 사복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총장 면담을 요청하며 영부인이 있는 대강당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학생들을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의 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사복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3 : 벌금형 선택( 피고인 1은 초범이고, 피고인 2, 3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들은 힘이 약한 여학생들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도 극히 경미한 점 고려)

나. 피고인 4, 5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업무방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2, 4, 5)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1, 2, 3)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1, 2)

1. 집행유예 ( 피고인 4, 5)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해고 및 정리해고 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고공농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 자신도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시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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