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공봉숙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주문
피고인(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공소외 4 주식회사지회(이하 ‘회사노조’라 한다) 조합원 5명이 2002. 6.경 임금협상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복직되지 않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다양한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사노조 지회장 겸 금속노조 서울지부 운영위원인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금속노조 시울지부장 공소외 1, 회사노조 부지회장 공소외 8,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6. 12. 20. 15:20경 충북 청원군 (이하 생략)에 있는 회사 앞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 등 2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성실교섭 촉구, 일방적 단협해지 철회, 노동조합 파괴음모 저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피고인은 “단협해지 철회하라, 공소외 9 사장 나와라”라는 취지로 외치면서 투쟁경과보고를 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조합원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회사의 정문과 철제 담장을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정문과 쪽문으로 사내 진입을 시도하여 대기 중인 경찰들을 밀어붙이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들을 향하여 계란 등의 물건을 투척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의 시위 질서유지 등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정문과 25m 가량의 철제 담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회의 주최자로서 위 가.항과 같이 경찰들을 폭행하고, 회사 소유의 정문과 철제 담장을 손괴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위 공소외 8,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7. 2. 12. 15:10경 위 회사 앞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성실교섭 촉구, 일방적 단협해지 철회, 2007년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피고인 등은 투쟁사 및 경과보고를 한 후 공소외 8과 같이 “성실교섭, 복직판결 이행하라, 공소외 4 회사 더러운 자본”이라는 취지의 투쟁구호를 외치면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조합원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회사의 정문을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정문으로 사내 진입을 시도하여 대기 중인 경찰들을 밀어붙이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의 시위 질서유지 등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정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회의 주최자로서 위 가.항과 같이 경찰들을 폭행하고 회사 소유의 정문을 손괴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금속노조 조직부장 공소외 10,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공소외 11,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7. 6. 28. 15:30경 위 회사 앞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단협해지 중단 성실교섭 촉구 금속노동자 대회’에서, 피고인은 “금속노조 15만이 뭉쳐 장기분규 사업장 승리를 이끌자”라는 취지의 투쟁사를 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공소외 10은 사회를 보면서 “끝까지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잔업폐지 철회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민주노조 사수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면담대표단이 회사 측에 면담을 요청할 때도 “면담대표단이 들어갈 동안 여기 계신 조합원들은 힘찬 투쟁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면담대표단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조합원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회사 정문 앞에 대기 중인 경찰들 및 경찰버스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고 죽봉(길이 약 4m) 등으로 경찰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경찰버스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경찰들을 밀어붙이고 방패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의 시위 질서유지 등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청주흥덕경찰서 129 방범순찰대 소속 피해자 공소외 7(남, 2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사두근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경찰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소인 경찰에서 사용하는 경찰버스 1대를 수리비 1,46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소유의 철제 담장과 나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회의 참가자로서 위 가.항과 같이 경찰들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 철제 담장, 나무를 손괴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2007. 7. 2.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위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숙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천막 2개를 인도에 설치하면서 천막 일부와 연결된 승합차를 차도에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3, 14, 15, 16, 17, 18, 19, 20, 7, 21, 22, 23, 24, 25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보상황보고(2006. 12. 20.자), 정보상황보고(2007. 2. 12.자), 6. 28.대회 정보상황보고, 각 업무연락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피해견적서, 차량파손 견적서
1. 각 채증사진(상황), 각 채증사진, 각 수사자료통보, 6. 28. 현장사진
1. 각 상해부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변호인은, 조합원들이 회사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임에도 경찰이 피고인 등의 회사 진입을 저지한 행위는 노동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 총무팀장인 공소외 1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회사 측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력을 통해 회사 진입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저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법원이 회사 측의 피고인 등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 이유에서 “피고인 등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단체교섭을 전제로 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되지 않는다)
2. 폭력시위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원들과 폭력시위를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각 집회에 회사노조 지회장 및 금속노조 서울지부 집행부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조합원들 앞에서 투쟁사 및 경과보고를 하고 대표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위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② 조합원들과 경찰들이 회사 정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먼저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회사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경우 흥분한 조합원들과 경찰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조합원들 상당수가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마스크를 작용하고 있어 사전에 폭력사태를 대비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2007. 6. 28. 집회에는 죽봉 또는 죽봉이 사용된 깃대가 대량으로 반입되었으므로 흥분한 조합원들이 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금속노조 집행부는 무리한 진입시도를 자제하거나 조합원들로부터 죽봉 등을 수거하는 등 폭력사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조합원들과 사이에 폭력행사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죽봉 등을 휴대한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폭력시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집회의 주최자 여부
변호인은, 판시 제1, 2사실 기재 각 집회는 금속노조 서울지부에서 주최한 것으로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최자가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한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볼 것인바( 위 법 제2조 제3호 ), 피고인은 위 각 집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집회개최 결정에 관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집회에서 조합원들 앞에 나서 투쟁사 또는 경과보고를 하거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회사 측에 면담을 요구하는 등 집회의 실행을 주도하여 위 각 집회의 공동주최자 중 1인이거나 또는 주최자의 위임을 받은 주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 제30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 제14조 제4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41조 제1항 , 제30조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 제18조 제2항 , 제16조 제4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집회의 참가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4호 , 제40조 제1항 (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폭력적 시위로서 국가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기물이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경찰이 다치고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노조 지회장 겸 금속노조 서울지부 운영위원으로서 회사 측을 상대로 해고 조합원들의 복직 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회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폭력 행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