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10. 26.경 C대학교에서 반정부시위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D대학교 학생들을 선동하여 현행 헌법의 부당성, 정부의 경제정책, E 사건 등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일 것을 결심하고, 동년 10. 28. 16: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F다방에서 D대학교 정경계열 1학년생인 공소외 G, 같은 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3학년생인 공소외 H 등과 만나 “숙적인 C대학교에서 데모를 했는데 학생운동의 전통이 있는 D대학교에서 좌시할 수 없으니 데모를 하자”고 제의하여 동인 등의 동의를 얻고, 주동인물을 몇 사람 더 포섭하여 D대학교 학생들을 동원, 반정부 시위를 벌일 것을 합의하고, 동년 10. 27. 11:00경 같은 대학교 문과대학 정문 계단에서 만난 피고인과 같은 학과 동급생인 피고인 I에게 위 취지를 설명하여 동 시위의 주동인물로 함께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동년 10. 30. 19:00경 위 F다방 부근 옥호 미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 I, 공소외 G, 동 H과 만나 반정부 시위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미진하여 다시 동년 10. 31. 20: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한강 K여관 2층 28호실에 위 3명과 함께 투숙하여 유인물을 작성, 배포, 시위현장에서의 주동인물 배치, 선동 방법 등 시위의 구체적 방법의 논의에 들어가 다음 회합시까지 각자 유인물 초안을 작성해 오고 시위일시는 동년 11. 7. 10:50 또는 11. 9. 10:50 중 택일하며 피고인 I은 같은 대학교 정경대학 2층을, 공소외 H은 정경대학 3층을 각 담당하여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동시에 배포하고 학생들을 선동, 교문으로 유도하여 그곳에서 위 H이 선언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