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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5 2016고단8222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I” 의 회장, 피고인 B는 H 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위 학생모임의 집행위원, 피고인 C은 H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위 학생모임의 집행위원, 피고인 D는 H 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사회학과 학생회장, 피고인 E는 H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H 대학교 총장 J이 2015. 12. 31. 경 학교법인 H 학원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하자, 위 학생모임과 H 대학교 총학생회, 교수협의회는 2016. 3. 21. 경부터 2016. 3. 24.까지 총장 후보자 4명 (K, L, M, N) 을 상대로 자체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생, 교직원, 교수 등 2,116명이 투표에 참가 하여 K 교수가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위 학생모임과 총학생회, 그리고 교수협의회는 위와 같은 투표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 사무국에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사무국 측은 총장 선출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공문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6. 3. 31. 경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M 교수가 선출되자, 위 학생모임을 주축으로 한 피고인들은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면서 반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제 1차 특수 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2016. 3. 28. 14:30 경 학교법인 이사회가 위와 같은 투표결과가 기재된 공문을 접수하지 않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H 대학교 학생인 O, P, Q, R, S, T, U 등과 함께 V에 있는 H 대학교 W 건물 2 층 사무국 사무실을 찾아가, “ 투표한 문서를 접수하여 정식 처리하라, 공문을 접수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사무국 출입문을 막아서고, 계속하여 학교법인 사무국 사무국장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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