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년도 피해자 학교법인 E 대학교( 이하 ‘ 피해자 학교 ’라고 함 )에서 운영하는 E 대학교 일반대학원 제 54 대 총학생회장, 피고인 B은 2016년도 위 대학원 제 54대 부 총학생회장, 피고인 C은 2016년도 위 대학원 제 54대 총학생회 총무였던 사람이다.
E 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총학생회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재학생에게 매 학기 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임원 장학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실제로 총학생회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총학생회에서는 매년 3월과 8월에 E 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총학생회에서 근무하는 임원 명단과 함께 임원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총학생회에서 근무하는 일부 임원들이 휴학을 하거나 다른 장학금을 수령하여 봉사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총학생회 재원을 충당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총학생회 임원이 아닌 사람을 마치 총학생회 임원인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학교로부터 그들 명의로 임원 장학금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2. 경 서울 F에 있는 E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이 아닌 G, H, I, J, K 등 5명을 마치 그들이 2016년도 1 학기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인 것처럼 ‘2016 학년도 1 학기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 장학금 세부 내역’ 을 작성한 후 피해자 학교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총학생회 임원 장학금을 신청하고, 2016. 3. 28. 경 위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이 아닌 L, M를 마치 그들이 2016년도 1 학기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인 것처럼 속여 기존 임원 장학금을 지급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