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카경254판결경정
신청인
A
피신청인
1. B재건축조합
2. C재건축조합
3. D직장주택조합
4. E직장주택조합
5. F직장주택조합
6. G지역주택조합
7. H지역주택조합
8. I지역주택조합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6가단38426 대지권등기이행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7. 4. 11. 선 고한 판결의 별지 2목록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19042.3분의 15.063 끝."을 "(등기목적) 갑구1번 B 재건축조합 지분 19042.3분의7874.792125 중 일부 (19042.3분의 6.2620), 갑구1번 C 재건축조합지분 19042.3분의2673.1611205 중 일부 (19042.3분의 2.1243), 갑구1번 D직장주택조합지분 19042.3분의2731.618125중일부(19042.3분의2.1732),갑구1번E직장주택조합지분19042.3분의
1088.051125 중 일부(19042.3분의 0.8665), 갑구1번 F 직장주택조합지분 19042.3분의 1474.388125중일부(19042.3분의1.1736),갑구1번G지역주택조합지분19042.3분의
1338.402125 중일부(19042.3분의1.0655),갑구1번H지역주택조합지분19042.3분의
489.390125 중 일부 (19042.3분의 0.3906), 갑구1번 I지역주택조합지분 19042.3분의 1235.455125 중 일부(19042.3분의 1.0073),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대지권의 비율: 19042. 3분의 15.063 끝."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선고
2017. 9. 4.
판사
판사 유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