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청주시 흥덕구 O동(이하 ‘청주시 흥덕구’는 생략한다) P 대 6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K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2002. 7. 22. 같은 날짜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 채무자 Q, 근저당권자 L단체’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위 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E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표기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F, G, H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인 I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집합건물 제1층 J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보존등기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1. F 임야 290㎡,
2. G 임야 7㎡,
3. P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4. H 임야 702㎡'가 기재되었고, 대지권의 표시(대지권 종류 및 대지권 비율)로는'1.,
2. 소유권대지권 999분의 59.1051,
3. 지상권대지권 60분의 3.5499,
4. 소유권대지권 999분의 59.1051'라고 기재되었다.
그 후 2017. 4. 19.'2009년 10월 1일
3. 토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표시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이 소재하지 아니하나, 위 집합건물을 신축한 E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03. 7. 1.에 2003. 6.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03. 6. 30.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3. 6. 30.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E'이라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