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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8가합739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163,93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2. 2. 8. 고양시 일산서구 C 전 341㎡, D 대 450㎡, E 대 14㎡, F 대 388㎡ 중 각 100분의 9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지역주택조합, H지역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이하 통칭하여 ‘G지역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은 같은 날 위 각 토지의 각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고양시 일산서구 D 대 450㎡는 2003. 10. 7.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J 대 135㎡, K 대 307㎡로 분할되었고, 고양시 일산서구 F 대 388㎡는 같은 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L 대 123㎡, M 대 8㎡, N 대 220㎡로 분할되었다.

다. B은 2003. 10. 7. G지역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고양시 일산서구 C 전 341㎡, E 대 14㎡의 각 10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O은 2010. 10. 4. B으로부터, 원고는 2013. 1. 24. O으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 및 고양시 일산서구 C 전 341㎡(2013. 12. 9. 종교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2013. 12. 16. P 종교용지 203㎡와 합병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C 종교용지 544㎡가 되었다), E 대 14㎡에 관하여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12. 19.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에 3층 종교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는 별지 2 지적도 등본 표시와 같이 고양시 일산서구 L 대 123㎡, J 대 135㎡, Q 답 129㎡에 접하여 전부 아스팔트 포장이 된 상태로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별지 3 지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는 R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위치해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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