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38426
대지권등기이행절차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은 대지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재건축조합, C재건축조합, D직장주택조합, E직장주택조합, F직장주택조합, H지역주택조합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G지역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