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38426 대지권등기이행절차
원고
A
피고
1.B재건축조합
2. C재건축조합
3. D직장주택조합
4. E직장주택조합
5. F직장주택조합
6. G지역주택조합
7. H지역주택조합
8. I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11.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은 대지
권의 표시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재건축조합, C재건축조합, D직장주택조합, E직장주택조합, F직장주택조합, H지역주택조합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G지역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판사 유효영
별지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1999. 4. 8. J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KL아파트 제106동 제1105호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 8.18. 전유부분인 건물(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1. 10. 16.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위 아파트 대지의 지번과 대지권의 비율 둥이 확정되지 않아 위 전유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만을 경료해주고, 대지지분에대하여는 등기를 이전해 주지 못하였음.
나. 이후 J는 2006. 8. 18. 소외 M에 게 위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대금 9,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M은 2013. 6. 3. 소외 N에게 대금 1억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소외 N은 2016. 10. 31. 원고에게 대금 2억1백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최종적으로 원고의 명의로되어 있으나, 대지권에 대하여는 계속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임.
(갑제 1호증 등기필증
갑제 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갑제 3호증 둥기사항전부중명서(토지) 참조)
2. 대지권등기이행절차 청구의 근거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둥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분양자로서 이 사건 전유부분과 일체로 대지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대지권표시둥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같은 면적의 호수 105동 909호의 승소판결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43.11㎡)인 105동 909호의 전 소유자
o이 같은 사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289391 대지권둥기이행절차 소 송(피고들 같음)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대지권 등기를 경료한 사건을 예로들어 이 사건 청구원인도 위 판결문의 판결이유를 참조하였습니다.
위 105동 909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중명서를 살펴보면 대지권등기가 등기된 것이 O이 판결받은 이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 역시 위 같은 면적의 호수가 가져야할 토지대지권인 서울시 성북구 K대 19042.3㎡에 대한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19042.3분의 15.063를 등기 하고자 이건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갑제 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갑제 4호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909호)
갑제 5호증 판결문 사본 참조)
4.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해야 하는 이유.
105동 909호의 전 소유자 O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289391 대지권등기 이행절차 소송을 진행할 당시 피고1~피고8 중 피고1~피고6까지 공시송달로 진행된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의 피고1~피고8 동일함)
현재도 피고들에 대한 법인등기사항 및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길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소송에 있어서 소송진행의 원할함을 위하여 공시송달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갑제 6호증 소송진행내역인터넷열람 참조)
5.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고자 이건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