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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3.선고 2015가단20799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5가단20799 배당이의

원고

00 신용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이00 )

소송대리인 김00

피고

최00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3 , 000호 ( 인후동1가 , 00연립주택 )

변론종결

2015 . 10 . 13 .

판결선고

2015 . 11 . 3 .

주문

1 . 전주지방법원 2014타경1 * * * *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 6 . 17 . 위 법 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 , 000 , 000원을 7 , 612 , 616원으로 , 원고 에 대한 배당액 46 , 178 , 986원을 52 , 566 , 370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박00은 2012 . 7 . 2 .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 , 500 , 000원 , 채무자 박00 ,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

나 . 이후 박00은 2013 . 12 . 경 피고 및 그 처인 김00 ( 이하 ' 피고부부 ' 라 한다 ) 와 사이 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000호를 , 김00에게 000호를 각 임대차보증금 15 , 000 , 000 원 , 각 임대차기간 2013 . 12 . 22 . 부터 24개월 , 각 월차임 50 , 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위 000호와 000호는 등기부상 구분소유의 대상인 독립된 부동산이기는 하나 그 사이에 만들어진 통로를 통해 가족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

다 . 피고부부는 다음날인 2013 . 12 . 23 .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 각 같은 날 각 전 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라 . 이후 박00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가 . 항 기재 저당권을 실 행하여 2014 . 9 . 1 .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타경1 * * * * 호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

마 . 원고는 신청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자로서 52 , 566 , 370원을 , 피고 부분은 각 소액임 차인으로가 각 임대차보증금 15 , 00 , 000원을 각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 6 . 17 . 피고부부를 각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부부에게

각 14 , 000 , 000원을 , 원고에게 46 , 178 , 98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 당표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바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 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판단

살피건대 , 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이므로 , 실질적으로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하나의 임대 차가 법상의 소액임대차로서 보호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임대차로 구분되어 체결된 경 우 , 이는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법상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한 허 위의 의사표시로서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 피고부부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전부를 임 차하면서도 선순위로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목적으로 박00과 사이에 형식상 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한도액 이하로 하는 피고 및 그 처인 김00 명의의 2 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는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 한 법상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정허위 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 여 무효라 할 것이다 .

따라서 경매법원이 피고를 법상의 유효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 , 178 , 986원을 52 , 566 , 370원으로 ,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 , 000 , 000원을 7 , 612 , 616원으로 배당하는 것으 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노태선

별지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1가 000 - 00

[ 도로명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00

100 연립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불

전부부분의 표시

건물번호 : 0층 000호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면적 : 44 . 34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전주시 인후동1가 00000 전 738㎡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8분의 1 .

2. 1동 건물의 표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1가 000 - 00

[ 도로명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00

00연립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불

전부부분의 표시

건물번호 : 0층 000호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면적 : 44 . 34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전주시 인후동1가 00000 전 738m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8분의 1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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