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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다202567 판결
(심리불속행)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나20117 (2012.10.10)

제목

(심리불속행)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국가가 확정된 증여세 환급세액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착오로 이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환급세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국가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음

사건

2012다202567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임AA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201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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