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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31.자 73마995 결정
[판결경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4.1.(485),7763]
AI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제1심인 지방법원이 아니므로 제1심에 대한 경정신청을 각하한 것이 정당하다 하여도 그 각하에 대한 항고로 본건 경정신청사건이 원심에 계속된 이상 원심은 그 경정신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결을 한 법원이므로 모름지기 경정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법원이 아닌 제1심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이 각하된 후 항고로 경정신청이 판결법원인 제2심에 계속된 경우에 제2심의 처리

결정요지

제1심이 판결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제1심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각하하고 그 각하에 대한 항고로 경정신청사건이 판결법원인 원심에 계속된 이상 원심은 경정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항고를 기각하여서는 안된다.

재항고인

신효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상대방 남제주군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원심판결의 오류에 관하여 제1심인 제주지방법원에 경정신청을 한 것을 그 법원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제1심인 제주지방법원이 아니므로 제1심에 대한 본건 경정신청을 각하한 것이 정당하다하여도 그 각하에 대한 항고로 본건 경정신청사건이 원심에 계속된 이상 원심은 그 경정신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결을 한 법원이므로 모름지기 경정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채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제2항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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