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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30.자 70마58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82]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1970.1.1 이후에 항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1970.1.1. 이후에 항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하는 이유로서 항고인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담보공탁금 4,05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그 재정기간내에 위 담보금의 공탁을 하지 아니함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9.12.29에 제기되었음이 분명(기록 189장 참조)함으로 이 항고는 같은법 부칙 제2항 단행에 의하여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법 제5조의 2 에서 규정한 담보공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효한 항고를 불적법한 항고라하여 그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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