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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22.자 70마50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62]
판시사항
판결요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 항고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담보공탁금 36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재정기간내에 위 담보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은 항고를 각하 하였는바, 위의 특별법 제5조의 2 헌법정신에 위반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법에 의한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 특별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고, 재항고인 자신의 채무금 300,000원과 한국소다공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금 1,160,144원을 합하여 경매신청한 것은 위법이고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재항고논지는 위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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