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 제3항 , 제425조 , 제449조 , 제450조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신청인,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상대방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주문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0조 , 제425조 에 의하여 특별항고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9조 제2항 , 제3항 은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항고인은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재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2009. 2. 5.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중단되어 있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해 12. 11. 원심(집행법원)에 그 속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같은 달 16일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09. 12. 17.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10. 2. 11.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같은 달 17일 위 항고가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을 근거로 들어 위 항고를 각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2010. 2. 26. 원심의 위 항고 각하에 불복하여 원심에 ‘재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원심은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며, 대법원은 특별항고 사건으로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심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재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