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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7.자 94마1414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802]
AI 판결요지
가. 입찰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권리신고를 한 자이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증제공증명서류 미첨부를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나 담보공탁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입찰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권리신고를 한 자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항고장에 보증제공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입찰법원의 입찰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등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입찰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항고장을 각 각하하였다.

2. 먼저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은 이 사건 각 입찰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권리신고를 한 자이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재항고인 1이 항고장에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 이유 중 제1점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경락(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므로(당원 1990.7.6. 자 90그15 결정, 1984.4.3. 자 84마83 결정 등 참조)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92.3.6. 자 92마58 결정), 위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는 모두 입찰법원의 입찰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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