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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3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15.(528),8801]
AI 판결요지
2중경매금지, 기록첨부 제도의 법의와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1호 의 규정에 비추어 그들은 경매법 제30조 제1호 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임의경매사건에 첨부된 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인이 경매법 30조 1호 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결정요지

임의경매 사건의 기록에 첨부된 강제경매사건의 채권자인 신청인은 2중 경매금지, 기록첨부제도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경매법 30조 1호 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다.

재항고인

이재승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진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항고인들은 경매법 제30조 가 규정하는 이 사건 절차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경락인이 아니고 이들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이 기록에 첨부된 같은법원 75타189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채권자들에 불과하니 이 항고는 항고권 없는 사람들이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각하한 취지이다.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원심이 말하고 있드시 이 사건에 첨부된 그 설시 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인들이니 2중경매금지, 기록첨부 제도의 법의와 민사소송법 제607조 1호 의 규정에 비추어 그들은 경매법 제30조 제1호 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야 상당할 것이어늘 원심이 도리어 그들이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들의 항고를 부적합하다고 배척해 버린 조치는 위법이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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