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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92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이유 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2019고단5530호)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공소기각 부분인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회에 달하는 처벌전력이 있는데 대부분이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이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를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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