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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9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7.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이유무죄 부분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각 협박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기장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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