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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1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석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스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 00:1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사당동) 사당역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앞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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