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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3 2019노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원심 판시 제3항의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3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카드깡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③ 피고인의 변제액을 고려할 경우 2016. 3. 24.경까지는 채무잔액이 1억 원에 미치지 않고, 보험 사업 확장 이후인 2016. 12.경 이후로는 채무잔액이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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