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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노227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판시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① 원심은 피고인 A의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이용한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업무상횡령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 항소하지 않았으며, ② 원심은 피고인 B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 항소하지 않았는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각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G의 실제 거래보다 부풀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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