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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3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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