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41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 ( 37년생 , 여 )
이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
담당변호사 김PR
피고
이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요요
변론종결
2011 . 7 . 7 .
판결선고
2011 . 8 . 18 .
주문
1 . 피고가 2010 . 9 . 28 . 원고에게 한 증여세 890 , 613 , 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그의 남편인 신CC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 이하 위 각 부동산을 ' 이 사 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 그 매매대금은 신20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
나 .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1 / 2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배우자인 신 으로부터 그 매수대금과 그에 따 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용으로 합계 2 , 277 , 794 , 300원을 증여받았음이 확인되었다 . 는 이유로 2010 . 9 . 28 . 원고에게 증여세 890 , 613 , 110원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 분 ' 이라 한다 ) .
다 . 원고는 2010 . 10 . 21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 3 . 4 .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 , 12 , 1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호증의 2 , 3 , 4 . 을 제2호증 , 을 제3호증의 1 , 2 .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인 신과 OO초등학교 근처에서 구멍가게를 함께 운영하여 모은 돈 으로 원주시 OO동 1Xxx 답 3 , 170㎡ ( 이하 ' OO동 토지 ' 라 한다 ) 를 신20 명의로 매수하였고 ,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 따라서 OO동 도 토 지의 매도대금 ,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신는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것 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부의 공동재산이었으므로 원 고가 이 사건 각 토지 1 / 2 지분의 취득자금을 신 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판단
1 ) 갑 제3 , 6 , 7 , 8 , 9 , 10 ,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원고는 1957 . 10 , 10 . 신 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여 오면서 1969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00 초등학교 부근에서 구멍가게를 신 과 함께 운영하 였고 당시 신 은 농사도 지었는데 , 이들 부부는 그때 모은 돈으로 1975 . 1 . 20 . 반 곡동 토지를 매수하고 다음날 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원고와 신 은 2006년경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와이씨 ( 이하 ' DO 와이씨 ' 라 한다 ) 에게 OO동 토지를 93억여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매도 대금 중 약 26억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 , 약 50억원은 신
명의의 00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다 .
다 ) 그 후 와이씨는 신 이 00동 토지를 터무니 없이 높은 가액에 매도하 여 폭리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신 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가합11 XX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 이에 대한 ①④ 와이씨의 항 소가 기각된 후 그 상고마저 2008 , 9 . 11 .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 . 한편 위 제소 당시 DO 와이씨는 신 - 명의 위 00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 류하였다가 본안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되자 그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
라 ) 신 명의의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그 예금출금이 되 지 않던 기간에도 원고와 신은 원고 명의의 위 00계좌에 있는 돈으로 충주시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신의 단독명의 또는 원고와 신의 공동명의로 취득하 였다 .
2 ) 위 인정사실에 OO동 토지는 그 면적이 3 , 170m에 불과한 논으로 신 - 명의 로 취득한 1975년경의 매매대금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 여 보면 , OO동 토지는 신는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신
이 함께 모은 돈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1 / 2 지분의 취득자금이 신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와 신의
공동재산이므로 원고가 위 취득자금을 신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 장준현
판사 이영남
판사 위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