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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8130 판결
중개수수료
사건

2009다8130 중개수수료

원고,상고인

1. 신 ( IEEEEEEE )

부천시

2. 장 ( I I )

부천시 IM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UI

담당변호사 김, 서, 곽IM

피고,피상고인

1. 01 - € )

부천시 TOD

2. 주식회사 000

부천시 IT IT TEET

대표이사 이

3. 강

인천 E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궁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나9235 판결

판결선고

2009. 8. 2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원심판결을 별지와 같이 경정한다 .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의 성사 여부인데, 원고들은 은행대출을 알선하는 것을 포기했지만 이 이 은행대출에 관한 업무를 주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결국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2. 기록에 의하면, 원고 신 가 피고 이, 주식회사 ○○○ ( 이하 ' 피고 회사 ' 라고 한다 ) 을 상대로 2, 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 신 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 피고 이,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라는 취지로 주문에 기재하였고,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원고 신는 항소하지 않고 제1심판결 패소 부분 중 1, 000만 원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원고 신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에 “ 1. 제1심판결 중 원고 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 신의 피고 이,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라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비록 원심이 주문에 “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 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 중 원고 신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같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위 주문에는 부대항소를 기각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원심 판결 이유에서 원고 신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 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이 심판범위 1, 700만 원을 넘어서서 제1심판결 중 원고 신 부분 전부를 취소하는 주문을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고는 할 수 없다 )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양창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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