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640 (2011.11.24)
제목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여금의 대물변제로 인수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한 것에 대하여 대여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명의 이전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여금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23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4.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김CC 소유이던 OO시 OO동 604-39, 605-29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 김CC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남편인 김DD가 김CC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 OOOO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서 300,000,000원을 공제한 후 O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10. 7. 12. 증여세 등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김DD는 부부이지만 한편으로 동업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김DD가 김CC에게 동업재산인 OOOO원을 대여하고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역시 동업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김DD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와 김DD의 관계를 동업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김DD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이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3) 설령 위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DD에게 O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위 OOOO원에서 위 대여금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김DD는 2005. 7. 12. 김CC에게 OOOO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그 후 2006. 4. 19. 추가로 OOOO원을 대여하면서 다시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김DD가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이전에 채권최고액 합계 OOOO원인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김DD가 위 대여금 OOOO원을 마련한 경위를 살펴보면, 2004. 10. 6. 김DD 소유 OO시 OO구 OO동 676-257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5. 1. 1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OOOO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에 일부 보관하였다가 2005. 7. 12. 그 중 OOOO원을 인출하고, 김DD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OOOO원을 인출한 것과 합쳐 위와 같이 김CC에게 대여하였고, 위 대여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도 김DD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김C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김DD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후, 2006. 12. 27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다.
(라) 김DD는 2008. 1. 2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O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원고 명의로 인수한 대출금 채무 및 김CC 명의로 잔존하던 대출금 채무) 모두를 변제하였고, 김DD가 설정 받았던 근저당권 또한 말소하였다.
(마) 원고와 김DD는 1980. 7.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1981. 6. 24. OO시 OO동 398-35 OO연립 나동 103호를 김DD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후 1988. 11. 8. 위 OO연립을 OOOO원에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대형마트의 축산물판매점포를 김DD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바) 위 축산물판매점포를 운영하여 번 돈으로 1992. 2.경부터 OO시 OO구 OO동 711-18에 축협직매장을 김DD 명의로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 4.경 위 점포 인근에 김DD 명의로 중앙축산물도매센터 정육점을 새로 개업하면서 위 축협직매장은 폐업하였는데, 당시 관련 법규상 국내산과 수입산 축산물을 함께 취급할 수 없어, 2003. 8.경 이번에는 원고 명의로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위 김DD 명의의 사업장에서는 국내산을, 원고 명의의 사업장에서는 수입산을 각 판매하다가 2005년 봄경 위 두 사업장을 모두 폐업하였다.
(사) 원고와 김DD는 축산물판매업 수입 및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증식한 재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OO시 OO구 OO동 674-62 소재 상가 건물인 EEE 점포 21개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2004. 11.경부터 원고와 김DD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공동 명의로 137R 점포, 김DD 명의로 2개 점포, 원고 명의로 1개를 더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이 동업재산으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와 김DD가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원고와 김DD가 동업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대업과 무관하게 김DD가 대여하였던 금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것이고, 임대용 부동산도 아니어서 위 동업재산으로서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 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명의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공유적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 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45조 등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한명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일단 당해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나,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 아 배우자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김DD가 위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 조로 취득한 것으로서, 위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사실관계를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납세자가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누8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오히려 원고와 김DD가 동업관계 또는 부부관계로서 공동으로 축척된 재산을 기초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 인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김DD에게 대여한 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3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5. 7. 12.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OOOO원이 인출된 사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통 장에서 2006. 3. 22.에 OOOO원, 같은 달 27.에 OOOO원이 각 인출되어 그 중 2006. 3. 22.에 OOOO원, 같은 달 27.에 OOOO원이 주식회사 EEE식품으로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5. 7. 12. 인출된 위 OOOO원은 김DD가 본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76-257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05. 1. 1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OOOO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돈인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 2012. 6. 18.자, 같은 해 7. 5.자, 같은 달 20. 자 각 준비서면에서는 줄곧 김DD가 주식회사 EEE식품의 이사인 조FF로부터 빌린 돈 OOOO원을 원고가 대선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2012. 8. 21.자 준비서면에 서는 김DD가 주식회사 EEE식품에 OOOO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그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며 말을 바꾸는 등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③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김DD에게 OOOO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DD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증여세액 산정에서 위 대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세액에서 O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