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6. 1. 5.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1967.경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한 후 약 50년 간 부부의 연을 지속하다가 2016. 1. 21. 협의이혼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과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협의이혼 경위 1) 원고와 망인은 1967.경 혼인하였으나 평소 부부사이는 원만하지 않았다. 2) 망인은 경제적으로는 무능하여 생계와 자녀들의 양육은 오직 원고가 노점상, 식당 등을 하며 책임져야 했고 원고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되파는 등의 과정에서 망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망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원고가 모은 재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실제 원고의 재산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3)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망인은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권위의식이 높고 마을 통장 등을 하며 대외적으로는 바르고 호탕한 사람으로 여겨졌으나 실제 가정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아내인 원고에게 전가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가무에 시간과 비용을 탕진하기 일쑤였고, 특히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일삼다 원고에게 발각되어 다툼에 이른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4) 이후 원고, 망인은 노령에 이르렀으나 망인의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아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연유로 상호 합의하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재산분할협의 1) 원고와 망인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2016. 1. 5. 쌍방 합의하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2) 그 내용은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며, 그 이전 시기는 2016. 5. 31.까지 완료해 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