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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3. 30. 선고 2011누32821 판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191 (2011.08.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103 (2011.03.04)

제목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토지는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명의로 취득한 1/2 지분의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재산이므로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328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권XX

피고, 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4191 판결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게 한 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남편인 신AA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이 신AA 명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는 점을 기본적 사실관계로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취득자금은 반곡동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돈을 신AA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신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반곡동 토지가 원고와 신AA의 공동재산인지에 달려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신AA과 함께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역할(제1심 증인 전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구멍가게에 딸린 조그만 방에서 생활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영업을 하였고, 신AA은 농사도 지은 관계로 원고가 신AA보다 더 많이 구멍가게를 지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신AA을 단순히 내조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멍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익 발생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또한 위 전BB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인근에 원고가 운영한 구멍가게 외에는 이와 유사한 물품들을 취급하는 가게가 없었던 관계로 손님들이 많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신AA의 주된 수입원은 위 구멍가게 운영 수익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운영 수익금이 반목동 토지 매수대금의 주된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곡동 토지 매도대금을 신AA 명의 은행계좌만이 아니라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도 입금해 두었고, 위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2006년경 충주시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신AA 단독 또는 신 AA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데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반목동 토지는 편의상 신AA 단독 명의로 한 것일 뿐 실제는 원고와 신AA이 공동으로 모은 돈을 재원으로 취득한 원고와 신AA의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로써 반곡동 토지가 신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매도하여 취득한 돈 역시 원고와 신AA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이 신AA 명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신AA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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