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103 (2011.03.04)
제목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토지는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명의로 취득한 1/2 지분의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재산이므로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41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7.
판결선고
2011. 8. 18.
주문
1.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게 한 증여세 890,613,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그의 남편인 신AA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은 신AA 명의의 계화에서 지급되었다.
(아래 표 생략)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배우자인 신AA으로부터 그 매수대금과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용으로 합계 2,277,794,300원올 증여받았음이 확인되었다 는 이유로 2010. 9. 28. 원고에게 증여세 890,613,1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0.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인 신AA과 XX초등학교 근처에서 구멍가게를 함께 운영하여 모은 돈으로 XX시 XX동 0000 답 3,170㎡(이하 'XX동 토지'라 한다)를 선AA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XX동 토지의 매도대금,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선AA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부의 공동재산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1/2 지분의 취득자금을 신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 6, 7, 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57. 10. 10. 신AA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여 오면서 1969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XX초등학교 부근에서 구멍가게를 선AA과 함께 운영하였고 당시 신AA은 농사도 지었는데 이들 부부는 그때 모은 돈으로 1975. 1. 20. XX동 토지를 매수하고 다음날 선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신AA은 2006년경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와이씨 (이하 '△△와이씨'라 한다)에게 XX동 토지를 93억여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매도대금 중 약 26억원은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약 50억원은 신A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다.
다) 그 후 △△와이씨는 신AA이 XX동 토지를 터무니 없이 높은 가액에 매도하여 폭리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신A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XX지원 2006가합 115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와이씨의 항소가 기각된 후 그 상고마저 2008. 9. 11.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제소 당시 △△와이씨는 신AA 명의 위 농협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본안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되자 그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신AA 명의의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그 예금출금이 되지 않던 기간에도 원고와 신AA은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있는 돈으로 YY시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신AA의 단독명의 또는 원고와 신AA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에 XX동 토지는 그 면적이 3.170㎡에 불과한 논으로 신AA 명의로 취득한 1975년경의 매매대금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XX동 토지는 신AA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신AA이 함께 모은 돈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1/2 지분의 취득자금이 신AA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와 신AA의 공동재산이므로 원고가 위 취득자금을 신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