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969 (2007.10.17)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물품매입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금형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등의 직접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7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구 ○○동 192 ○○테크노파크 20○동 ○○○호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정밀의 정○용으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600,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1.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8,177,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7.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10.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 14,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밀의 정○용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금형 및 사출성형품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2001.6.30. 3,500,000원, 2001.10.26. 1,600,000원, 2001.11.15. 13,500,000원, 2001.12.15. 24,000,000원, 2002.1.21. 2,560,000원 합계 45,160,000원을 정○용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정밀의 정○용으로부터 2001년 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51,4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200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43,6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7매를 각 교부받았다.
(2)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정○용의 농협 계좌로 2001.6.30. 3,500,000원, 2001.10.26. 1,600,000원, 2002.1.21. 2,56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2001.11.15. 18,440,000원, 2001.12.15. 자 24,000,000원의 입금표를 작성, 교부한 바 있다.
(3)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 정○용은 1999.7.10. ○○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2001.8.26.자로 직권폐업됨)을 마친 자로서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입신고액은 47,097,000원인데 비하여 775,039,000원의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자료상혐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어, 공급가액 합계 59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발되었고, 그 중 2002.10.29.경부터 2003.11.29.경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68,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약식기소되어 2006.6.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4) 한편, 정○용은 2000.부터 2003.까지 인천 ○○구 ○○동에 있는 ○○공업사(2007.9.3. ○○테크로 상호 변경됨)에 고용되어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2 , 갑 제8, 9,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용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정밀의 대표인 정○용은 2000.부터 2003.까지 ○○공업사(2007.9.3. ○○테크로 상호 변경됨)에 공용되어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정밀의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입신고액은 47,097,000원인데 비하여 775,039,000원의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매출 대비매입이 현저히 낮으며, 정○용의 ○○정밀은 2001.8.26.자로 직권폐업처리 되는 등 정○용이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물품거래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물품대금으로서 정○용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01.6.30. 송금한 3,500,000원 2002.1.21. 송금한 2,560,00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와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정○용에게 2001.11.15. 13,500,000원, 2001.12.15.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용 작성의 입금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 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 계좌의 출금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2001.11.15. 18,440,000원, 2001.12.15. 13,000,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와 같이 출금된 금액이 정○용에게 물품대금으로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출금된 금액과 정○용이 작성한 입금확인서상의 금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는 정○용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과 같이 실제로 금형 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원고의 장부 등의 직접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용의 증언만으로는 위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