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9두18684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2009.09.25)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208 (2009.01.15)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물품매입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