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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9. 25. 선고 2007구합6179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중고철강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중고철강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대방 매출처를 자료상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표자는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이사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점, 매출처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문

1. 피고가 200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42,6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155-○○에서'○○산업'이라는 상호로 중고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7매(이하 합쳐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상응하는 공급가액 합계 354,483,305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는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 원고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2,961,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9.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07.12.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중고철강제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도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택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출신고한 5,613,233,000원 상당의 금액 중 2,538,261,000원 상당은 가공매출로 판단하고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인 박○용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박○용은 김○호라는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호이나 위 김○호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소외 회사 및 박○용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중지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거래에 의해 수취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전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회사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출신고한 공급가액 372,127,880원 중 주식회사 ○영에 대한 공급가액 81,313,500원은 매출신고한 공급가액 372,127,880원 중 주식회사 ○영에 대한 공급가액 81,313,500원은 가공매출이고, 원고의 주식회사 ○영에 대한 위 가공매출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출신고된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85%{≒(81,313,500원/372,263,305원 중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354,483,305원이고, 소외 회사의 위 공급가액이 매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354,483,305원이고, 소외 회사의 공급가액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입신고된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05%{≒(354,483,305원/365,263,305원)X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를 허위로 볼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단지 2,95%에 불과한 10,780,300원 정도의 매입만으로 위 매입공급가액의 27배 상당의 해당하는 290,814,380원 정도의 실제 매출을 내었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내지 7,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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