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208 (2009.01.15)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물품매입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77,1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정밀의 정AA으로부터 금형 및 사출성형품 등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① ○○세무서장은 정AA이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입신고액은 47,097,000원인 데 비하여 775,039,000원의 고액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벌인 후 정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② 정AA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2. 10. 29.경부터 2003. 11. 29.경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6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③ △△정밀은 2001. 8. 26.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정AA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 ○○구 ○○동에 있는 ☆☆공업사의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 8, 9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무서장은 정AA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596,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338,775,000원 상당의 매출은 가공혐의거래로 분류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4,964,000원 상당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②검사는 위 형사고발된 596,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중 2002. 10. 29.경부터 2003. 11. 29.경까지 교부된 6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부분만을 약식 기소한 반면 나머지 세금계산 서에 관하여는 실거래임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③ 정AA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및 형사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정AA이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무렵 금형 등 제작과 관련된 매입, 매출 거래를 실제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정밀이 직권폐업되고 정AA이 ☆☆공업사의 생산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정AA의 농협 계좌로 2001. 6. 30. 3,500,000원, 2001. 10. 26. 1,600,000원, 2002. 1. 21. 2,56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화에서 2001. 11. 15. 18,440,000원, 2001. 12. 15. 13,000,000원이 각 출금(10만원권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존기간의 경과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다)되었으며, 정AA은 원고에게 2001. 11. 15.자 13.500.000원 2001. 12. 15 자 24.000.000원의 입금표를 작성, 교부하였는바 위 송금 및 출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위 송금 등이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 또한 없고, 원고가 정AA과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일 개연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는 점,⑤ 정AA은 제1심 법정에서 일부 사람들과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와의 물품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2)에서 본 사정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하는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