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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5. 10. 선고 2011구합6364 판결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815 (2011.03.10)

제목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6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6.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1. 안산시 단원구 XX동 000-00 전 1,256㎡, 같은 동 000-0 전 420㎡, 같은 동 000-000 전 1,564㎡, 합계 면적 3,240㎡(이하 '종전농지 '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6. 16. 이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9.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 답 995㎡, 같은 동 000 답 1,018㎡, 합계 면적 2,013㎡(이하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5. 원고에게 종전 및 대토농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1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 각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자경하는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나)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전에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위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개념 표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판단준거로 삼은 바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참조).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로, 위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라 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직접 경작'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농지를 자경하는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종전 및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AA, 이BB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부 김CC, 형 김DD은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와 동, 호수만을 달리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② 원고의 집에서 종전농지, 대토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각 0.9km, 18km로 차량으로는 각 3분, 40분이 소요된다.

③ OO농협대의원 하EE 등 종전농지 소재지의 주민 8명은 원고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안산시 단원구 OO동 18통장 이BB 등 대토농지 소재지의 주민 3명은 원고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④ 원고는 2009. 12. 8. 현재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⑤ 원고, 원고의 부 김CC, 형 김DD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OO농협 KK지점에서 각종 농약 및 종묘 등을 구입하여 왔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AA동 000-0 AA타워에서 2007. 7. 15.부터 '목우촌 HH마을'이라는 상호로 식육소매점 및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007년도 000원, 2008년도 000원, 2009년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②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안산시 단원구 XX동 000-0 답 2,609㎡, 같은 동 000-00 답 2,172㎡만이 등재되어 있고,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의 부 김CC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같은 동 00-0 외 6필지 면적 합계 6,894㎡, 원고의 형 김DD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같은 동 000-000 외 2필지 면적 합계 7,463㎡가 등재되어 있다.

④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처분 전인 2009. 11.경 종전 및 대토 농지의 자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산시 단원구 XX동장인 김FF는 원고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신GG이 이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동 00통장 이BB은 대토 농지 중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 토지는 그 전소유자인 이HH이 경작한다고 진술하였고, 이HH도 위 000 토지는 원고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자신이 계속 경작하였고, 같은 동 000 토지는 문KK이 경작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정AA, 이BB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위 (나)항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업은 목우촌 HH마을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농작업을 상시적으로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는 않았던 점, ②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 농지의 농사를 어떤 형태로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③ 원고의 부, 형은 모두 자신들이 소유하는 농지만 6,000-7,000㎡에 이르러 원고의 경작을 도와 줄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부 및 형이 원고의 경작을 도와 주고, 신GG, 이LL, 문KK 등을 수시로 고용하여 농사를 지어 원고가 경작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탁경영 혹은 대리경작의 형태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가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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