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두13235 판결
(심리불속행)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563 (2013.05.31)
제목
(심리불속행)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요지
(원심 요지)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3두13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185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