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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구단100821 판결
원고가 대토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사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대토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사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주된 직업은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근무시간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대토 조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토토지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어 묘목이나 옥수수등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26.

판결선고

2017.11.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5. 증여를 원인으로 00시 00면 00리 0-0 답 00㎡(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4. 29. 양도한 후 2013. 12.10. 00 00구 00동 0 전 797㎡(이하 '대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종전 토지와 대토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구 조세제한특례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대토 토지에서 3년 이상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1. 9.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토지와 대토 토지에서 각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종전 토지 및 대토 토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대토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토 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대토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대토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대토 토지를 취득한 2013. 12. 10.부터 00세무서에서 문답서를 작성한 2015. 10. 6.까지 00농협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위 기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소득은 연 평균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원고의 주된 직업은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근무시간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대토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2015. 9. 16. 대토 토지에서 현장 확인 작업을 하였을 당시 일부 면적에식재된 옥수수는 말라 죽은 상태였고, 인근 토지에 식재된 옥수수와 비교해 볼 때 수확을 마친 옥수수로 볼 수 없다. 또한 식재된 밤나무 등 묘목은 묘목 사이에 묘목의 크기만큼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어, 원고가 대토 토지에서 묘목이나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대토 토지를 3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종전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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