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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10.12.] [대통령령 제33799호 2023.10.10. 일부개정]
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02-3150-28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종전 제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6. 12. 3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전과”란 경과(警科)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2. 28.]
제2조의 2 (적용범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7., 2020. 6. 23.>

[제1조에서 이동 <2016. 12. 30.>]
제3조 (경과)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개정 1987. 12. 31., 1994. 12. 31., 2002. 7. 10., 2004. 12. 18., 2012. 12. 2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보안경과

4. 특수경과

가. 삭제  <2016. 12. 30.>

나. 삭제  <2016. 12. 30.>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③ 삭제  <2016. 12. 30.>

④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

⑤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제목개정 2016. 12. 30.]
제4조 (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

③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1999. 12. 28., 2005. 5. 13., 2007. 9. 20., 2009. 11. 23., 2010. 10. 22., 2016. 12. 30., 2018. 3. 30., 2020.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

⑤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7. 12. 31., 1991. 7. 30., 1996. 8. 8., 2016. 12. 30., 2020. 12. 31.>

⑦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⑧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⑨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⑩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2016. 12. 30., 2017. 10. 17., 2020. 12. 31.>

⑪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5조 (임용시기)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3.>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3.>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7. 30., 2005. 5. 13., 2016. 12. 30., 2017. 10. 17., 2018. 7. 3., 2020. 12. 31.>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삭제  <2023. 6. 7.>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목개정 2018. 7. 3.]
제7조 (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8조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6. 12. 30.]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9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2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 2. 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7. 10., 2016. 12. 30.>

제11조 (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인사위원회에 2명 이하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②간사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3장 신규채용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5. 11. 4.]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

③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1993. 8. 23., 1998. 12. 31., 2015. 11. 4., 2015. 11. 20., 2016. 12. 30., 2020. 12. 31.>

1.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2.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④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4. 12. 31.,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1. 2. 9., 2011. 8.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4., 2015. 11. 20., 2016. 12. 30., 2017. 7. 26., 2017. 8. 16., 2020. 6. 23., 2020. 6. 30., 2021. 7. 6.>

1.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삭제  <2016. 12. 30.>

4. 보안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 삭제  <2020. 12. 31.>

⑥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

⑦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4., 2016. 12. 30., 2017. 7. 26., 2020. 12. 31., 2023. 6. 7.>

⑧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제목개정 2015. 11. 4.]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10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4.,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1. 4., 2017. 10. 17.>

제18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제목개정 2016. 12. 30.]
제18조의 2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 12. 30.>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2005. 5. 13., 2016. 12. 30.>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④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

제21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5., 2011. 1. 10., 2016. 12. 30., 2018. 7. 3.>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4장 보직관리
제22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3., 2016. 12. 30.>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 시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ㆍ개편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1.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24.>

⑤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05. 5. 1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제23조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2016. 12. 30.>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지구대, 파출소,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나 그 밖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제24조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제25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0. 17.>

[전문개정 2016. 12. 30.]
제26조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제27조 (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7. 11., 1991. 7. 30., 1996. 8. 8., 2001. 2. 3., 2004. 2. 9., 2010. 6. 15., 2011. 10. 17.,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19. 12. 24., 2020. 6. 23.>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경찰기동대 등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1. 시보임용 중인 경우

12.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4.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5.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이나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7. 12. 31., 1991. 7. 30., 2001. 2. 3., 2004. 12. 18., 2007. 9. 20., 2009. 11. 23., 2013. 11. 5.,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③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1. 10. 17., 2014. 11. 19., 2015. 11. 4.,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15., 2016. 12. 30., 2017. 10. 17.>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승진 또는 강등 임용

3.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소속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

제28조 (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제29조 (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②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지의 범위, 교류대상ㆍ방법, 그 밖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제목개정 2016. 12. 30.]
제30조 (파견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2005. 5. 13., 2007. 10. 4., 2016. 2. 3., 2016. 12. 30., 2019. 11. 5., 2020. 10. 27.>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ㆍ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17., 2017. 10. 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4., 2007. 10. 4., 2008. 2. 29., 2011. 10. 17., 2013. 3. 23., 2014. 11. 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07. 10. 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7. 7. 26.>

제30조의 2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4., 2023. 10. 1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4., 2017. 10. 17., 2018. 7. 3.>

③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0. 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

[본조신설 2005. 11. 4.][제목개정 2017. 10. 17.]
제30조의 3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10. 17., 2023. 10. 10.>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7. 10. 17.>

[전문개정 2007. 10. 4.]
제30조의 4 (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7.]
제31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2023. 10. 10.>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6. 12. 30., 2023. 10. 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10. 6. 15.]
제5장 채용시험
제32조 (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1.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 시ㆍ도경찰청장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긴급하게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경찰청장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전문개정 2021. 12. 28.]
제34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경찰청장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2. 5. 1.,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

②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6.>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7. 6.>

제35조 (시험의 방법)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3. 8. 23., 2016. 12. 30., 2020. 12. 31.>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③제2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09. 11.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8. 7. 3., 2020. 6. 23.>

제36조 (시험의 구분 등)

①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8. 23., 2016. 12. 30., 2021. 1. 5.>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31., 2016. 12. 30.>

③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37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공고, 시험의 구분 등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5조제1항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제36조제1항의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의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각각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4., 2020. 12. 31.>

[전문개정 2016. 12. 30.]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 8. 23., 1998. 12. 31., 2007. 2. 28., 2011. 2. 9., 2015. 11. 4., 2020. 12. 31., 2021. 1. 5.>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5. 11. 4., 2017. 7. 26., 2020. 6. 23.>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2015. 11. 4.>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 시기는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 7. 6.>

제38조의 2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②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2. 28.>

③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8. 23.,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④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0. 11. 28., 2005. 5. 13., 2006. 5. 30.,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⑤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 본문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2017. 7. 26., 2020. 6. 23.>

⑥ 삭제  <2020. 6. 23.>

[제목개정 1993. 8. 23.][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5호에 의하여 2012. 5. 31.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40조

삭제  <2011. 2. 9.>

제40조의 2 (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4.,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본조신설 2005. 11. 4.]
제41조 (필기시험)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으며,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1998. 12. 31., 2011. 2. 9., 2011. 8. 30., 2015. 11. 4., 2016. 12. 30., 2019. 12. 24., 2020. 10. 27.>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삭제  <2020. 6. 23.>

[전문개정 1994. 12. 31.][제목개정 2020. 10. 27.]
제42조 (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위 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전문개정 2016. 12. 30.]
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체력검사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1. 순환식 체력검사(모든 종목을 수행한 완주시간을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한다):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2. 종목식 체력검사(각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한다): 각 평가 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0. 27.>

1. 경찰공무원(순경은 제외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③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0. 10. 27.>

④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개정 1993. 8. 23., 2020. 10. 27.>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0. 5. 4., 2011. 2. 9., 2015. 11. 4., 2020. 10. 27., 2020. 12. 31.>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제43조의 2

삭제  <2019. 12. 24.>

제43조의 3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권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44조 (응시수수료)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6. 12. 30.>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7천원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천원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2. 9.>

제45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0. 17.>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때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⑤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제목개정 2016. 12. 30.]
제45조의 2 (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2. 9.]
제4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개정 2015. 10. 20.>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10. 20.>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17.>

④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⑤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7. 10. 17.>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0.>

제6장 신분보장
제47조 (직권면직사유)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12. 18., 2016. 12. 30., 2020. 12. 31.>

1.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제48조 (정년 연장)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1998. 12. 31.,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정년 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④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제목개정 2016. 12. 30.]
제49조 (정년 연장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전문개정 2016. 12. 30.]
제50조 (정년연장인원의 조정)

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제7장 보칙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11106호, 1983.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일반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43호, 198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종합학교 및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ㆍ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경찰학교장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ㆍ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경찰종합학교등”을 “중앙경찰학교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대학장 또는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경찰대학장ㆍ해경대장ㆍ경찰국장ㆍ경찰종합학교장표창”을 “경찰대학장ㆍ해경대장ㆍ경찰국장ㆍ경찰종합학교장ㆍ중앙경찰학교장표창”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52호, 1989. 7.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38호, 199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 7.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휴직” 다음에 “ㆍ해임”을 삽입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ㆍ경찰대학ㆍ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병원ㆍ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은”을 “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중 “전투경찰대의 대장”을 “전투경찰대의 대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감이상의 간부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27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치안본부장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경찰국장, 해양경찰대장,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소속병원”을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9조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의3, 제48조제2항, 제53조 본문, 제56조제5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 “가”의 구분란중 “치안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해경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지구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응시표 ⑲접수관란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를 “매년 경찰의 날에”로 한다.

제6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뒷면 주의사항란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④경찰관유족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내무부장관(성명)”을 “경찰청장(성명)”으로 한다.

⑤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식”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이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신용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및 제7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⑧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0조 본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ㆍ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ㆍ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ㆍ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⑨용역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44조 및 제65조제1항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41조, 제53조제1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 제59조, 제63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9호 자목중 “시ㆍ도고시”를 “지방경찰청고시”로 한다.

⑪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지구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

2. 경찰기동대원에대한특례

3. 밀항단속법제8조의규정에의한상금지급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13526호, 199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60호, 1993. 8.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제1항 본문ㆍ제39조ㆍ제43조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85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경과부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안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50조 및 별표 4제1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ㆍ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ㆍ해양경찰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당해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안에서의”를 “당해경찰서안에서의”로,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를 “경찰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안에서의 전보권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경찰행정학과”를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해양경찰서,” 다음에 “정비창,”을 삽입한다.

⑤내지 ⑲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18호, 1998. 2. 2.>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36호, 199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20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17호, 2000.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07호, 2000. 11. 28.>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22호, 2001. 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제9호,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62호, 2002. 7.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02호, 2003. 2. 11.>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46호, 2003.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74호, 2004. 2.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00호, 2004. 12.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 등의 배점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26호, 2005. 5.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어 실시하는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13호, 2005. 1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06호, 200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84호, 2007. 9.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11호, 2007.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이 영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ㆍ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2호, 2010. 5. 4.>

이 영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61호, 2010.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04호, 201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62호, 2011.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0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그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해양경찰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27호, 2011.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75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31호, 2013.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며, 경찰청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ㆍ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5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94호, 201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약물의 복용 등에 따른 시험 합격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15호, 2015. 1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98호, 2016. 4.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03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ㆍ단서,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60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18호, 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시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4일 이후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01호, 2019.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71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14호ㆍ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7조, 제41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0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각각 “경찰청”으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를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26호, 2020. 10.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별표 1의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55호,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51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1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7조”로 한다.

⑥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96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69호, 2021. 7.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63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과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2023년 1월 1일

2.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제외한 시험: 2026년 1월 1일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08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상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99호, 2023. 10. 10.>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수기술부문(제16조제3항관련)
[별표 1의2]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별표 1의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2]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4]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5]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6] 삭제 <2019. 12. 24.>
[별표 7]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41조제1항제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