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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구합5116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장근속승진임용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5.부터 2011. 10. 14. 까지 약 6년 8개월간 경찰공무원(순경 및 경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0. 14. 의원면직한 후, 2014. 8. 8. 다시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재임용된 자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는 강원 지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원고를 포함한 소속 공무원을 지휘 ㆍ 감독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9.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장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근속승진 운영규칙 등에 의하면, 순경에서 경장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일 것, ②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 이상인 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그런데 원고의 경우, 근속승진임용의 요건 중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 즉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충족하나,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근무성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최근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장근속승진임용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근무성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평정점이 없는 해’란 문언 그대로의 해석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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