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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8구합89176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근속승진...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10. 2.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08. 12. 1.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된 경찰공무원이다.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 및 그에 관한 쟁송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제1차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 일반음식점허가를 받았음에도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상반주기를 설치하여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성청소년계 경사 D 및 지인들과 함께 2011. 3. 25.부터 2012. 6. 25.까지 총 42회에 걸쳐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셨다

(이하 ‘제1혐의사실’이라 한다). 원고는 경사 D로부터 2012. 5. 18.경 이 사건 주점이 단속되었으니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단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112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하여 경사 D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달 21.부터 이 사건 주점 업주 E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며 ‘조사 잘 받으시고 나중에 통화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2. 2. 24.부터 2014. 1. 14.까지 총 61회에 걸쳐 상호 연락하는 등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2혐의사실’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792호로 제1차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21. '제1혐의사실은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2혐의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고가 제2혐의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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