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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옥외집회 등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불응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 그리고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2조 제2호 ),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 단체의 회원 약 25명이 사무처장인 피고인 1의 주최로 2008. 3. 8. 09:00경 판시 미군종합훈련장 정문 앞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실, 이들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2:20경까지 위 장소 부근에서 “북한침략 위한 전쟁연습 중단하라. 총을 내려라. 탱크를 멈춰라. 평화를 택하라. ○○○○○ 훈련장 한미연합 제병합동훈련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피켓 10여 개를 든 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심은 위 기자회견이 집시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1은 이러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옥외집회를 주최함으로써 집시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회의 개념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시법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제6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 등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옥외집회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아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집회의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은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함에 있어서 직접 그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2에 관한 해산명령 불응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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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0.11.5.선고 2010노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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