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229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영화(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1천만원 울산광역시 콜센터 달동종합금융센터 국민은행 발행 앞 C' 10장(증 제1호), '울산광역시 텔레뱅킹울산중앙지점 중소기업 발행 2천만원 앞 D' 10장(증 제2호), '울산광역시 삼산기업금융지점 경남은행 발행 5천만원권 앞 E' 10장(증 제3호), 롯데캐논복사기 1대(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누구든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8. 18. 16: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컬러복사기와 A4용지 등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울산 경남은행 삼산기업금융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앞 E인 액면금 5천만원의 자기앞수표의 가로, 세로를 자로 제어 A4 용지의 가운데에 위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놓여 질 수 있도록 선을 긋고 그 위에 앞면을 나오게 한 다음 복사기에 올려 복사하고 위 원본 수표의 뒷면을 수표의 앞면이 나온 A4용지의 뒷면에 복사하여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위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연속하여 위 5천만원권 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5억 원을 만들어 각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16: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울산 국민은행 달동종합금융센터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앞 C인 액면금 1천만원 권 자기앞 수표와 울산 중소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앞 D인 액면금 2천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칼라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위 1천만원권 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1억 원, 위 2천만원권 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2억 원을 만들어 각 수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 19:00경 울산 남구 H건물 3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 항의 나와 같이 위조한 1천만원권 수표 여러 장을 I에게 "내가 돈 좀 모아 놓았다"고 하면서 보여주며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압수물 위조자기앞수표 30매), 회신, 오만원권 지폐 만든 틀, 위조 오만원권 지페, 은행거래내역, 사본(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 수사보고(첩보 입수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표 위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각 위조수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제2호(증 제1 내지 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7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들이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조수표 권면 액이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위조한 수량도 총 30장이어서 굉장히 많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위조 수표를 보관하던 중 도난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뻔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