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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2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8. 18. 16: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컬러 복사기와 A4 용지 등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울산 경남은 행 삼산기업금융 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앞 E 인 액면 금 5천만원의 자기앞 수표의 가로, 세로를 자로 제어 A4 용지의 가운데에 위 5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가 놓여 질 수 있도록 선을 긋고 그 위에 앞면을 나오게 한 다음 복사기에 올려 복사하고 위 원본 수표의 뒷면을 수표의 앞면이 나온 A4 용지의 뒷면에 복사하여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위 5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연속하여 위 5천만 원권 수표 10장 액면 금 합계 5억 원을 만들어 각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16:30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 울산 국민은행 달 동종합금융센터 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앞 C 인 액면 금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와 울산 중소기업은행 울산 중앙 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앞 D 인 액면 금 2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칼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위 1천만 원권 수표 10장 액면 금 합계 1억 원, 위 2천만 원권 수표 10장 액면 금 합계 2억 원을 만들어 각 수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 19:00 경 울산 남구 H 건물 3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 항의 나. 와 같이 위조한 1천만 원권 수표 여러 장을 I에게 “ 내가 돈 좀 모아 놓았다” 고 하면서 보여주며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압수물 위조 자기앞 수표 30매), 회신, 오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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