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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3. 18.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가. 2015.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음식점에서 발행일 2016. 4. 25., 수표번호 D, 액면금 200만 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25. 위 은행에 위 수표의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수표의 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2016. 1. 25.경 위 C음식점에서 발행일 2016. 5. 10.,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10. 위 은행에 위 수표의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수표의 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수표번호 E’인 가계수표를 회수하였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수표번호 D’인 가계수표에 대해서는 2016. 6. 9.경 그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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