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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4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① E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② 같은 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G, 액면금 4,0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③ 같은 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각각 보여주면서 “거래 정지된 수표들인데 이를 풀어주면 액면금의 20%만 받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원본 수표를 함부로 줄 수 없으니, 담보로 10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수표는 액면금이 200,000원인 수표의 액면금 란을 임의로 훼손한 다음 컬러 토너 방식의 자동사무기기를 이용하여 액면금 란을 1,000,000,000원, 4,000,000,000원, 5,000,000,000원으로 각각 수정한 변조된 자기앞수표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3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변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보명목으로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총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1. 고소장

1. 위조수표사본, 명함사본, 고액권 자기앞수표 관련 조회 화면 캡처자료,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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