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1994. 6. 2.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무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가계수표 거래를 하다가 1995. 1. 3.경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1994. 12.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94. 12. 30.”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인 성명불상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1. 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5,000,000원의 가계수표 15매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13 내지 15번 기재 각 범행),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지급불능의 점, 위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