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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7.7.선고 2017노55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017노5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화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 4 . 18 . 선고 2017고단229 판결

판결선고

2017 . 7 . 7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 벌금 2 , 000만 원 , 보호관찰 ) 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살피건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목적은 수표를 제시하여 자신의 신용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 , 그 수표를 유통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어서 그 범행경위에 다 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 범 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한편 , 수표위조행위는 수표의 진정 및 유통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실제로 이 사건 수표를 도난당하여 시중에 유통될 위험

이 발생하였던 점 , 위조된 수표의 권면액이 적지 않고 , 위조된 수표의 수량도 상당히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 나이 , 성 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하면 ,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 중 ' 1 . 경합범가

중 ' 부분에 " 제42조 단서 " 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

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고 , 위 ' 법령의 적용 ' 에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가납명령에 관한

특례의 내용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 로 ' 1 . 가납명령 ' 부분 다음에 "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 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 정한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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