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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8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예쁜반 담당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6. 10:17경 위 'D어린이집' 예쁜반에서 피해자 E(여, 2세)가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1. 6. 오전 위 'D어린이집' 예쁜반에서 위 피해자가 기저귀를 갈아주려는데 발버둥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허벅다리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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