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4:25경부터 17:47경 사이 이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3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식탁에 놓인 피고인의 안경을 만지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로 밀치고 장난감을 던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등을 꼬집고,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현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거실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피해자 주거지 내에 설치된 CCTV 분석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