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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4.7.선고 2016고단15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폭행치상
사건

2016고단15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 , 폭행치상

피고인

윤○○ ( 85 - 2 ) , 무직 (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

주거 인천 서구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검사

김지혜 ( 기소 ) , 김현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권준석

판결선고

2016 . 4 .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완정로 48 검단2지구 ○블럭 ○로트에 있는 ○○어린이집 햇빛 반 ( 5세반 ) 의 보육교사이다 .

피고인은 2015 . 9 . 24 . 11 : 26경 위 어린이집 햇빛반 교실에서 아동들이 책상 의자에 앉아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배○○ ( 3세 ) 를 향 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가 책상과 뒤쪽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 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 치아 2 개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 이어 위 배○○의 옆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권○○ ( 3세 ) 를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 권○○을 넘어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 피해자 배○○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배○○ ,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캡처 사진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7조 제5호 ( 아동학대의 점 ) , 형법 제262조 , 제260조 제1항 , 제257조 제1항 ( 폭행치

상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제1범죄 ( 피해자 배○○에 대한 아동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가중영역 ( 1년 ~ 2년 )

[ 특별가중인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

나 . 제2범죄 ( 피해자 권○○에 대한 아동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가중영역 ( 1년 ~ 2년 )

[ 특별가중인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을 종합하여 ,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

이고 ,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로서 판시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 피

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배○○에

게 치아 2개의 탈구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판사

판사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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